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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대전1리 주민들, SRF사용시설 ‘반대’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8.23 16:59 수정 2022.08.23 17:03

이주대책 마련or가동 중단 요구… 군, ‘갈등 조정 특별팀’ 운영


지난 7월 초부터 연천군 관내 곳곳에는 ‘SRF소각장 들어오면 주민 생명은 누가 책임질 거냐’, ‘SRF소각장 결사반대, 목숨 걸고 사수하라’ 등 분노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은 ‘청산면·대전리 SRF열병합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수)’에서 내건 것으로, 대책위는 연천군이 ‘C사’가 신청한 SRF사용시설 가동 최종 허가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SRF(Solid Refuse Fuel)’는 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류·페트병 등 썩지 않지만, 불에 타는 쓰레기를 주원료로 파쇄·건조과정을 통해 고형화한 후 태워 산업용 스팀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자원순환 방식이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 이후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고형연료 사용시설 및 공급량이 급증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SRF사용시설은 150여 개소이며 공업지역,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다양하게 분포 중이다.

마을 내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에 자리 잡은 ‘C사’는 산업단지 입주 승인(2015년)에 이어 건축허가와 열병합 발전사업(5500kw) 허가를 득한 업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에 파장이 길어지는 형국이다.

■왜 반대하는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와 인근 가구들은 최대 300m 이내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C사와 대전1리의 30가구는 불과 5~60m 거리 내에 있다. 주민들은 산단이 조성된 지난 2015년 이후부터 ▲각종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 건강위협 ▲환경오염 ▲악취 ▲소음 등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호소한다.

또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산단 내 운영 중인 SRF사용시설 ‘B사’가 있고, 섬유제조업체 20여 곳이 있는데 C사까지 가동을 시작하면 주민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반대에 나섰고, 군에 ‘주민 이주대책 마련’ 또는 ‘SRF 사용시설 가동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대다수 주민이 C사 입주 사실을 2019년 말에야 인지했고, 그동안 군은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한 적이 없으며 C사 측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제시하며 주거시설과 인접한 고형연료 사용업체에서 시설 주변의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SRF사업소 대기오염 배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형연료 소각으로 일반대기오염물질과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확인됐고, 중금속 성분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K씨는 “많은 마을 주민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주민 대부분이 기관지가 안 좋다”며 “그 어느 곳에서도 산단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측정한 후 주민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

주민 P씨는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와 함께 섬유공장 오·폐수로 한탄강까지 오염되고, 농지가 썩어 농사도 지을 수 없다”며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SRF사용시설을 추가 허가한다는 건 죽으라는 얘기 아니면, 인체실험의 대상이 되라는 얘기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주민 S씨는 “소각장은 물론 인근 공장에서 쉼 없이 뿜어대는 흰색 연기가 퍼져나가지 못한 채 마을 가로등 높이에서 오랜 시간 부유하고, 지표가 차가워지는 가을과 겨울엔 특히 심하다”며 “청산면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됐으니 책임있는 곳에서 주민 이주대책을 세워 주던가, 공장을 폐쇄하던가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연천군청 의견은
취재 중 만난 군청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주민 의견에 공감했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SRF사용시설 건축허가 ▲발전사업 허가 ▲SRF사용시설 입지규제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에 따르면 과거 무허가 섬유제조업체를 청산일반산업단지로 통합할 당시부터 산단 내 SRF사용시설은 총 3개소로 계획됐고, 이 내용이 주민에게 안내됐다. 또 산단 내 계획된 SRF사용시설 3개소는 섬유제조업의 특성, 업체별 소각·발전량 분석 등에 근거한 편성이며 현재는 계획 대비 가동률이 ⅓ 수준이다.

또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은 품질등급이 우수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해 방지·저감이 가능하며, 군내 SRF사용시설은 모두 최우수등급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또 건축법상 SRF소각시설의 굴뚝 높이를 규정할 근거는 없으며, 가동 신청을 제출한 C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돼 한국환경공단의 TMS측정결과 공개 홈페이지(https://cleansys.or.kr/)에서 배출량 세부 현황이 24시간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 반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C사가 신청한 SRF사용시설 가동 허가와 관련해서는 갈등 조정 특별팀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과&경기북부 환경관리과 의견은
취재결과 기존 청산산단 내 운영 중이던 SRF사용시설의 굴뚝 3중 1곳에도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돼 있었고 실시간 배출현황(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은 물론 연간 배출량과 관련한 각종 통계 확인이 가능했다. 통계 값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B사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년)은 전국 합계의 1.09%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TMS측정 값이 배출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도 광역환경관리과로 통보돼 제재(행정처분 등) 이뤄지고, TMS가 설치되지 않은 B사의 굴뚝 2개는 LNG(액화 천연가스)의 배출용으로 확인됐다.

도 광역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청산산단 내 B사는 매년 2~3회 대기오염 측정 여부를 점검해왔고 올해도 4월에 진행했다”면서 “B사는 지난해 기준치 초과 배출로 행정처분이 1회 적용된 바 있고, 업체에서 자가측정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보고 중인 만큼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C사의 의견은
C사 관계자는 “이 사업은 폐기물 소각장이 아니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 스팀과 전기를 생산하는 자원순환 기반시설”이라며 “유럽에서 도입한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출가스 재연소 시스템이 적용, 국내 다른 업체의 배출량 보다 3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모든 굴뚝에 TMS가 설치된 만큼 측정 값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며 “주민들 우려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은 발생하지 않음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C사 관계자는 “언제든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생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유사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 다른 사례들을 연구하며 주민과 함께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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