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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총연합회 동두천지회(지회장 김경식)를 비롯한 산하지부의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 중 지자체 권장 사업에 한정해 단체·개인에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를 뜻한다. 시민 ‘세금’이 재원(財源)으로, 지자체의 보조금 총한도액 범위 내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관내 문화행사가 차츰 재개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동두천예총과 8개 산하지부에서는 총 8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예총과 산하지부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1억5150만 원’으로, 이 중 1억4391만4000원이 집행(집행률 94.9%)됐다. 지난해 예총 운영비로 지급한 8331만4500원을 포함하면 총 지급액은 2억3481만4500원에 이른다.
시는 ‘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동두천예총과 8개 산하지부가 제출한 사업 정산서를 심사했다. 심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주의 5건, 반납 1건 등 총 ‘6건’으로 나타났으며 정산서류가 보완됐거나, 경미한 내용 및 배분 변경은 지적사항에서 제외됐다.
먼저 사진공모전(9월~12월) 정산결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식대 지출(8만 원)이 확인됐다. 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 과정을 생략해 지적받았다.
문화예술교류지원(10월30일) 정산결과 자부담으로 계획된 강사 초청료(30만 원)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이 확인됐다. 이 역시 시의 사전 승인사항이었으나 준수되지 않았고, 그 결과 계획에서 설정한 예총 자부담 비율이 임의로 변경(79:21→86:14)돼 지적받았다.
16회 종합예술제(11월10~14일) 정산결과에서는 보조금이 용도 외로 사용됐음이 확인됐다. 관련 법과 기준에서는 사업 기간 종료 이후 사업비 잔액 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총과 산하지부에서는 사업 종료 1달이 지난 12월17일까지 ‘50만1630원’을 식대(8회)로 사용했고 이에 주의를 받았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라 보조금으로 재산을 구매한 경우 장부에 등재해 관리해야 하고, 그 현황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산하지부 1곳에서 보조금으로 구매한 ‘의상’은 협회 재산으로 등재했는지 확인이 어렵고, 현황 역시 시 홈페이지에 공시되지 않았다.
두드림가요제(11월1일~12월4일) 정산결과에서는 공연비, 참가비, 심사비 지출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부적정했다. 관련 법은 보조금 지출 전용 카드의 사용이 불가하거나, 인건비성 경비 또는 용역비 집행 시 현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상자 계좌번호 ▲대상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공연확인서 ▲심사위원 접수부 등의 제출이 필요하나 제출되지 않아 지적받았다.
문화예술 체험교실(11월12일) 정산결과에서는 계획 변경 후 예산을 조정하지 않고 계상액 전액을 지출한 내역이 확인됐다. 시는 한국무용 강사 초청료(40회, 240만 원)가 영상촬영(1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300만 원 중 160만 원만 인정, 차액 140만 원을 반납받았다.
취재에 자문해 준 한 법조인은 “사업 기간 종료 이후 사업비 잔액을 용도 외로 집행하는 경우는 법령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상위법은 물론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며, 융통성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민A씨는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의 책무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집행을 마냥 이해할 수는 없다”며 “예술단체가 시민 눈높이에 맞게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예산안 심사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예총 관계자는 “행사 준비~진행 과정이 바쁘다 보니 계획이나 자부담:보조금 분담 비율 등을 변경할 때 시의 승인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부득이하게 계획보다 사업 기간이 길어져 예산 집행이 지연된 경우가 있다”며 “단언컨대 부당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한 보조금 집행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총 사무국과 각 협회 사무국은 이번 지적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의 적시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과 원칙에 근거해 모든 보조금 지급사업의 정산결과를 더욱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며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는 한편, 지역 예술이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