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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실언’으로 논란이 된 김성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추가 징계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22일 오후 7시부터 10시경까지 진행된 6차 중앙윤리위 회의를 마친 후 “김 의원이 윤리위 규정 20조 윤리규칙 4조를 위반했다”며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해당 행위’, 윤리규칙 4조는 ‘당원 품위 유지’다.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만큼 김 의원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하나의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집중호우로 수도권에 피해가 극심하던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수해복구 지원활동에 나선 자리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현장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약 40명과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이 함께 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당일과 다음날 세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하고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놨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파장이 커지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직권으로 김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7차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의원을 포함한 징계 심의 대상자에 대한 소명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수해 복구 지원활동 당시 김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께 깊은 상처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