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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연천경찰서와 함께 불법튜닝 등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합동단속은 8월 말까지 진행된다.
군은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 보조도구 낙하사고는 사망 또는 중상사고로 이어지므로 적재장치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과적·불법 등화장착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불법튜닝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도·점검에서 끝나는 행정이 아닌 개선명령을 시행,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며 “판스프링 등 적재 보조용 도구나 공구류 낙하 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운수업체 증차제한, 사업 전부 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300만 원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자동차 판스프링은 적재화물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불법 개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낙하사고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