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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전곡로데오거리를 ‘연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당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상권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과 유사하게 인정시장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는 점포 밀집도, 상인조직, 상인·토지소유자 등 관계자 과반수 이상 동의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전곡읍 상권은 관내 대표적 골목상권들로 이뤄져 있지만 인정시장은 전곡전통시장 1곳뿐이어서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소외됐다.
또 전곡전통시장을 포함해 4개 상권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이 진행됐으나, 정부의 시장 및 상점가 지원의 대상에는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군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규정을 담은 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 경기도형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사업이 완료된 상권 중 요건에 부합하는 상권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왔다.
또 지난 7월 행안부가 주관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평가에서 군이 제시한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확대’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사업비 6억 원을 투입, 전곡로데오거리를 경쟁력있는 특화상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전곡로데오거리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은 물론 특성화시장육성, 시설환경개선, 상인역량강화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에 공모할 요건이 갖춰진다.
오진석 전곡로데오거리상인회장은 “지역상권의 핵심인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골목형상점가라는 무대를 만들게 돼 기쁘다”며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연천 곳곳에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현 군수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가 관내 골목상권의 롤모델이 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광리 상권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