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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내달 1일부터는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10만 원)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10만 원) ▲충전구역 내 물건 적재(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20만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는 위반 장소,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계속해서 주차한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