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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전 부서 계좌 입·출금 문자알림 시행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8.04 11:05 수정 2022.08.04 11:06

100만 원 입·출금 시, 자금 운용 투명성 확보 목적


의정부시는 자금 운용 투명성 확보, 회계사고 예방을 위해 시 전체 부서의 계좌(보통예금)에서 100만 원 이상 입·출금 시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린다고 3일 밝혔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 시 70개 부서의 보통예금계좌는 총 203개로 공공요금 이체,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수납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신설했다.

훈령은 지자체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입·출금 시 문자메시지 알림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시는 행안부 권고안보다 강력한 100만 원을 기준액으로 설정한 만큼, 투명한 자금 운용과 회계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의 혈세 이뤄지는 자금 운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자금의 안정적 운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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