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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국회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2.24 10:52 수정 2025.02.24 10:54

김 의원 “청소년 게임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 규제 해소할 것”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24일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각종 제한과 이용 내역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까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조차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임사가 반드시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요청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모바일 게임 등 다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와 실효성 논란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본인인증 절차를 면제해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절차 없이 게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용시간 제한과 이용내역 고지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게임사의 자율성을 보장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게임사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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