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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아파트 실내에서 불을 피워 대피 소동을 일으킨 50대 A씨가 구속됐다.
동두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8시경 동두천시 송내동 15층짜리 아파트 7층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입주민 35명이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 야간에도 자신의 방 안에서 화로에 비닐 등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연기를 감지한 이웃이 조기에 신고해 큰불이 나지는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 입원 조치했지만 퇴원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안에서 불을 피운 이유에 대해 “집안이 추워서 불을 피웠다” 또는 “쓰레기를 나가서 버리기 귀찮아서 태웠다” 등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A씨가 댄 이유는 핑계고, 단순히 유희를 위해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쓰레기 핑계를 댄 방화시점에 A씨는 쓰레기 대신 집 안에 있는 목제 가구를 부숴 장작 삼아 불을 냈다.
또 추운 야외에서도 쓰레기 등에 불을 지르는 모습을 봤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있기도 했다.
약 1개월 전까지 어머니와 살던 A씨는 어머니가 요양 시설에 간 이후 혼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