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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맞춤형 징수 추진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2.10 10:27 수정 2025.02.10 10:29

고액·상습 체납자 부동산, 예금, 렌트카 보증금 압류 등

의정부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100만 원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자의 체납 원인 분석, 재산 상황, 신용 등급 등을 파악해 체납 유형에 부합하는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환급금, 렌트카 보증금까지 압류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 30만 원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지 60일이 지난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다.

미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며, 체납자의 납부 의지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828-4881~5)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무료 법률 지원, 체납 과태료 분할 납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징수 활동은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 법규 준수와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시행,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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