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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CCTV와 비상벨 등 범죄예방 물품을 지원한다.
도는 기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항목을 추가,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점포 3500곳에 ▲점포환경개선 ▲간판·입식 테이블 교체 ▲시스템 개선(스마트결제 시스템, 안전 시스템, 위생 시스템 등) ▲판로개척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시스템 개선 분야에 안심콜, 스마트CCTV, 안심경광등 등 안전시스템 항목을 추가해 올해 3~4월경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사업장에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소상공인 영업장의 특성상 범죄사고에 노출되기 쉽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 이들에 대한 범죄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에 노출돼 있어 안전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1600-8001(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