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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6.23 11:00 수정 2022.06.23 11:02


연천군은 오는 12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정책을 하반기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군은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50%를 감면한 바 있다.

올해 관내 농업인의 임대료 감면 혜택은 총 3011건으로 약 1억5000만 원의 경영비를 절감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대 농기계 점검과 수리를 강화하는 등 임대 농기계 회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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