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동두천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6.22 11:49 수정 2022.06.22 11:51

미세먼지 저감 일환, 2013년 이전 생산 ‘트랙터’·‘콤바인’ 대상


동두천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2022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노후 농업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정상 가동되고, ‘면세유 관리시스템’(농협)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해당 농업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한 등록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금은 ‘제조연도’·‘마력’·‘규격’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트랙터의 경우 제조연도와 마력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2249만 원’까지 지원되고, 콤바인은 제조연도 및 형식에 따라 ‘100만 원부터 13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신청서, 소유자 신분증사본,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농업축산위생과에 방문하면 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폐차 업소에서 가동상태 확인과 폐차 과정을 거친 후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860-3326(농업축산위생과)



저작권자 지엔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