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의정부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6.17 09:55 수정 2022.06.17 09:5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7월 29일까지 접수



의정부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의정부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구 포함)’이며, 신청은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구주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5부제)에 가능하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가구 75만 원 등으로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 사랑카드는 관내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유흥, 레저업소, 상품권 등 일부 품목은 사용을 제한된다. 가맹점은 의정부시청 또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828-4142(복지정책과)



저작권자 지엔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