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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의혹 ‘증폭’

정호영 기자 입력 2021.11.29 17:32 수정 2022.06.16 17:33

사업계획 접수 원천 차단, 기준 적용 일관성 無


동두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이 30년 넘게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본지 보도(11월22일) 이후, 시의 해명이 ‘거짓투성이’라는 제보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각 제보가 일관되게 거짓으로 지목한 지점은 ‘신규업체 접수사례 없음’과 ‘시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완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먼저 제보에 따르면 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것부터 불가능하다.

제보자 A씨는 관련 부서에 허가 가능 여부를 수차례 문의했지만, 당시 실무책임자는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현 2개 업체로 충분’, ‘허가를 받아도 1년 이상 영업을 못 하면 허가 취소’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서 접수를 극구 만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A씨는 사업계획서도 제출해보지 못한 채 사업 추진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울산 북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신규업체 진입을 불허한 지자체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공익을 해치지 않음에도 신규업체 진입을 불허한 것은 ‘허가 업체 수’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고, 기존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결했다.

또한 ‘1년 이상 영업을 못 할 경우 허가 취소 사유’임은 ‘폐기물관리법 27조’에 명시돼 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업체가 낙찰받지 못하면 허가 취소와 직결되고, 결국 사업자만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 해석했다.

하지만 관련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 중이다. 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허가의 정당성이 말소된다는 규정이나 법적 근거는 없고, 시의 해석은 대다수 시민의 법 상식과도 동떨어져 있다.

아울러 시가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시가 완화 적용했던 분명한 기록이 존재한다.

관내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은 지난 ‘2016년부터’ ‘2개 권역’으로 분할됐다. 이전까지는 단일 권역에 1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었으나 2016년부터 2개 권역에 2개 업체가 표면상 ‘공개경쟁 입찰’로 계약을 맺고 있다.

문제는 후발 업체의 허가일이 ‘2014년 5월’인 점이다.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어도 시의 논리대로라면 3년 동안 실적을 쌓은, 최소 ‘2017년 이후’에나 응찰이 가능하지만 시는 처음 권역을 분할한 2016년부터 2개 업체 모두의 입찰을 허용했다.

동일한 담당 부서 내에서 ‘그때그때 다른’ 행정처리를 해 온 것이다.

다수의 제보자는 “허가는커녕 사업계획서 제출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이 기존 업체와의 유착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입찰에 탈락해 지자체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는 것이 어째서 정당하지 않은 허가 취소 사유이며, 왜 민간 업체가 향후 입을지 모를 손해까지 시가 신경을 써주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허가권자에게는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20개도 넘는다고 허위 보고를 했을 뿐 아니라, 지난 2016년 사례로 비춰보면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완화는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지난번 신규업체 접수사례가 없다고 답변한 부분은 최근 3년 동안으로 정정하겠다”며 “그 이전에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이나 접수에 관한 부분은 현재로써 확인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진입을 희망하는 신규업체에는 정확한 내용을 고지하고 관련법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할 것”이라며 “타 지자체와 지난 2016년 사례 역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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