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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호시설 거주 만24세까지 연장 가능… “자립 준비 충분히”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6.15 13:54 수정 2022.06.15 13:55

보호 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촘촘한 사례관리 예정


이달 22일부터 보호 대상 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한다. 그동안 보호 대상 아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18세가 되면 자립 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야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유를 불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의결되면서 이른 시기에 보호조치가 종료돼 겪었던 보호 대상 아동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의 나이가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가 원칙인 종전 규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24세에 이를 때까지로 연장됐다. 아울러 보호 기간 연장 중인 사람이 종료를 요청할 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조치를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본인의 종료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사유는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보호 대상 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 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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