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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3~4월분에 해당하는 농촌기본소득 10억여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고, 이달 30일 5~6월분 10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청산면은 지난해 경기도 공모를 통해 국내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3~4월 연천군 청산면 지역주민 3696명이 사업을 신청했으며, 실거주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비한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됐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3’ 부담 비율로 올해 약 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와 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총 15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기본소득 홍보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도 선관위의 우려에 따라 지급 소식을 늦게 알리게 됐다”면서 “농촌기본소득이 인구소멸,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기존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청산면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확정된 작년 말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으나 시범사업 도입 후인 올해 5월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2%, 남성이 48%이며, 연령대는 10~20대가 34.3%(95명), 40~50대가 31.4%(87명)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