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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6.13 11:54 수정 2022.06.13 11:58

총 2만6195건,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동두천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만6195건, 25억20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 한다고 13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며 지난해 대비 건수 2.7%, 금액 1.5% 증가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전체(2만6195대) 중 승용차 2만474대 23억3000만 원, 기타 승합차, 화물차 등 5721대 1억8000만 원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1월과 3월에 미리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 및 비과세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 or.kr), 가상계좌로 할 수 있으며, 본인 소유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자진납부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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