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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6.10 17:15 수정 2022.06.10 17:21

총 10만9758건,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의정부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9758건, 11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 한다고 10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분에 대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미리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의 경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에서 다시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신용카드,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스마트폰 앱,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잡한 월말을 피해 다양한 결제방법(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828-2704(의정부시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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