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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3.08 14:48 수정 2022.05.31 14:49

농민 개인당 분기별 1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동두천시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후 대상자 확정절차를 걸쳐 7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시작일(23일) 기준 관내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와 연접 시·군(양주·연천·포천 포함)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정부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환수 및 신청이 제한(3~5년)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시 농업기술정보센터(강변서로 349)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업과 농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도와 시가 협력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860-2313(농업축산위생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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