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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시민 기망(欺罔)’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1.12.19 13:04 수정 2022.05.31 13:05

상식 비웃듯 임원 재채용 및 고액 지급, 시는 알면서 방조


동두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중인 2개 업체가 시민 상식을 비웃듯 실질적 운영자인 전(前) 대표와 임원을 직원으로 채용, 고액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동두천시는 이를 알면서도 수 십 년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조(幇助) 중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19년 정 모 시의원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독점 중인 2개 업체의 민낯을 강력히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각 업체의 실질적 소유주와 임원이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하며 혈세(血稅)로 고액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W업체’의 ‘故 K씨’는 또 다른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시로부터 받은 사업예산을 횡령하는 불법을 저질러 지난 2014년 대표직을 사임했다. 이후 해당 업체의 근로감독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매월 550여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 해 왔다. 이는 기본급(440만 원)에 특수업무수당(약 110만 원)이 더해진 액수로 연봉으로 환산 시 6600만 원, 2019년까지 6년 여간 총 수령액은 약 4억 원에 이른다.

또한 ‘S업체’ 역시 마찬가지다. 실질적 소유주인 ‘U씨’는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 동안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4년까지 대표직을 수행하던 U씨는 W업체의 故 K씨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자 2015년 근로감독관으로 복귀, 매월 440여만 원을 수령 해 왔다. 이는 기본급(220만 원)에 특수업무수당(220만 원)이 더해진 액수로 연봉으로 환산 시 약 5300만 원, 2019년까지 확인된 5년간 총 수령액은 약 2억7000만 원에 이른다.

당시 시 고위관계자와 업무담당자는 정 의원의 문제 제기와 시민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해당 업체 임원이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공감했고, 즉시 각 업체의 근로감독관 제도를 폐지 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시의 공언과 약속은 모두 공수표(空手票)였음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W업체의 근로감독관은 故 K씨와 혈연관계인 ‘C씨’가 물려받아 재직 중이고, 지난달 기준 실 수령액은 약 430만 원이다. 또 S업체의 ‘U씨’는 여전히 해당 업체에 근로감독관으로 재직 중이며, 지난달 기준 실 수령액은 2019년 문제 제기 당시와 비슷한 약 433만 원이다.

해당 업체의 근로감독관 직책은 하루도 폐지된 적이 없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역시 단 10원도 환수되지 않았다. 시는 민의와 상식을 비웃는 듯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 각 업체의 편의를 봐 준 것이다.

동종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연간 이윤은 대략 낙찰액의 10% 정도다. 15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면 1억5000만 원이 수익이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구조지만 각 업체는 근로감독관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 소유주나 임원을 고용한 채 연 5~6000만 원에 이르는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돈은 모두 혈세다.

더군다나 현재 2개 업체의 일반 근로자 평균 임금은 350~360만 원 수준(세후)으로 일급으로 환산 시 14만1000원 수준이다. 이는 대한건설협회의 ‘2021년 개별직종 노임단가’ 일급 기준(14만1096원)에는 부합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월 25.5일 가량 피·땀 흘리는 근로자보다 근로를 ‘감독’한다는 임원급 직원들이 훨씬 많은 급여를 받는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정 의원은 “문제 제기 후 시 고위관계자는 업체의 근로감독관 직책은 폐지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는 조속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했다”며 “이렇게 모두를 속였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낱낱이 살펴봐야 한다”며 “이렇게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시민을 기망한 행위는 초당적 공감대 형성과 조사를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A씨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와 관련된 문제들이 연이어 제기되는 형국이 마치 설화 속 화수분을 연상시킨다”며 “2개 업체에서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오랜 기간 이어지는 건 시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시민 B씨는 “시와 의회는 이런 비상식, 불공정, 불합리를 알면서도 왜 아무 감독·조치를 안하고 손을 놓고 있는가?, 제재할 법이 없나?, 조례가 없나?”라며 “이런 게 카르텔 아닌가?, 사장과 이사가 근로자보다 더 많이, 힘들게 일하나?, 근로감독관이라는 직원이 진짜 현장 근무를 하기는 하나?”라고 수차례 되물었다.

한편, 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의 답변은 시민 눈높이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시 관계자는 “업체의 고용은 업체 내규에 의한 사항이고 시는 설계된 총액도급제에 의해 계약 중인만큼 해당 내용은 관리·감독 사안이 아니며, 이를 제재할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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