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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아미리 일원 ‘뻘흙 매립 의혹’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1.12.17 13:02 수정 2022.05.31 13:03

개발허가 없이 복토 후 일반 흙으로 덮은 듯


연천군 백학저수지 인근 농지에 염분이 함유된 뻘흙이 대량으로 유입,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미산면 아미리 828-1번지 일원에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25톤 대형 트럭 수백 대가 드나들며 항만 공사 등의 현장에서 발생한 염분이 섞인 뻘흙을 농지에 매립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토(흙 쌓기)는 토지형질 변경에 해당하며 이때 재활용 골재나 토질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를 쓰게 될 경우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m 이상 높이로 성토를 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고 특히, 농지의 복토 기준은 ‘1m’이다.

군 관계자들의 현장 확인 결과 미산면 해당 농지뿐만 아니라 인근 농지에 까지 3m 이상 성토 흔적이 확인됐으며, 현장에는 아직 매립 못한 뻘흙이 대형 차량 2대 분량이나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주민들은 성토한 뻘흙에 염분이 다량 함유됐다면 주변 농지의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농지 인근 백학저수지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주민은 “지난달부터 김포 등에서 온다는 대형 트럭들이 뻘흙을 싣고 왔다”며 “이달 들어 대형 트럭 수백 대가 집중적으로 드나들면서 해당 용지에 뻘흙을 쏟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성토 높이를 봐서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매립 현장은 뻘흙을 묻고 위에 일반 흙으로 덮은 것 같으니 성분을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해당 농지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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