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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세금으로 구매하는 동두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청소 차량에 대한 권한이 ‘6년’ 뒤면 업체에 맡겨지고, 각 업체는 이 차량을 매각해 ‘부당 수익’을 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시는 최소 ‘1994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차량 구매비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사용 연한을 초과한 청소차의 처분 금액을 ‘단 한 번’도 회수한 적 없으며, 그동안 처분 권한이 각 업체에 있다고 오판해 왔다.
시를 비롯한 전국 대다수 지자체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업체의 청소 차량구매비를 ‘감가상각’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는 차량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출고가격을 6년 동안 나눠 지급하는 개념이다. 단순 계산으로 예를 들면 6000만 원짜리 차량의 경우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주행과 정지를 반복하는 운행 특성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수명은 통상 6~7년으로 추산하며 6년을 초과한 차량은 잔존가치를 고려해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차량구매비를 6년 동안 지원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사용 연한이 초과된 차량처분을 통해 얻는 이익마저 갖는다는 점이다.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독점해온 2개 업체의 차량은 각 7대씩이다. 계약을 독점해 온 기간(28년)을 고려하면 적어도 대당 약 4회 이상, 업체별 약 30여 대에 육박하는 차량 매각대금이 업체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시내버스 구매비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경우 9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지원하고 처분된 차량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자체가 환수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처분(중고차 매매, 폐차 등)에 따른 수익 역시 시가 환수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도 시는 여태껏 2개 업체의 차량이 총 몇 대나 교체되고, 얼마를 지원했으며, 처분을 통한 수익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안 하고 있었다. 아울러 시민을 대변한다는 동두천시의회에서 발의, 제정한 수많은 조례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무관심’과 ‘방관’이 만들어낸 빈틈 사이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혈세가 새나가고 있던 것이다.
시민 A씨는 “시가 세금으로 구매해준 차량의 판매 수익금을 왜 업체가 가져가냐”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처분해 얻은 이익은 시가 환수하고 이를 다시 활용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의아해했다.
시민 B씨는 “2년 동안 할부금 다 갚은 개인 휴대폰을 교체할 때 통신사가 공짜로 회수, 되팔아 수익을 얻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개인의 돈이었어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했을지 궁금하다”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최초 허가 시 필수조건인 차량 보유 여부만 확인했을 뿐 사용 연한 초과에 따른 교체 차량 소유권과 이익금 환수문제는 간과했음을 인정한다”면서 “현재 이와 관련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나 세부 규정 및 조례가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시는 뒤늦게나마 “그동안 각 업체가 차량을 처분한 내역과 함께 정확한 지침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