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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관행 ‘여전’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1.11.21 12:52 수정 2022.05.31 12:53

30년 가까이 2개 업체 독점… 신규업체 진입도 제한


지난 2019년 동두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과정에 ‘특혜·유착’ 등 입찰공모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경과를 궁금해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뜨겁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시의회와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은 지난 1993년부터 ‘2개 대행업체’에서만 독점운영 중이다.

시는 공개경쟁 입찰을 표방하고 있으나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 ‘2곳(정장로 남·북)’에는 허가 받은 각 1개 업체씩만 단독 응찰하고, 재공고를 거듭하면서 실질적 ‘수의계약’이 체결돼오고 있는 상태다.

또 경쟁 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가 업체에게 계약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경쟁 입찰의 취지가 무색하게 자격조건과 적격심사기준을 ‘관내 소재한 허가업체 및 3년간 용역이행실적 제출’로 규정, 신규업체 진입을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특정업체의 독점 구조유지를 돕는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와 시민들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지만 이후 진행된 경과들은 전혀 알려진 내용이 없이 유야무야(有耶無耶) 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은 변함없이 기존 2개 업체가 수행 중이고, 신규 업체의 진입이 불가능한 입찰 조건 역시 여전히 유지 중이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은 물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뤄진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 문제를 제기했던 의회에서조차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공개경쟁 입찰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신설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관내 폐기물 관련 업체 ‘49곳’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독점해온 업체는 ‘2곳’이다. 공개경쟁 입찰을 위해서는 청소구역 수 대비 ‘2배 이상(4개 업체)’의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필요하나, 현재 사업을 독점 중인 2개 업체는 경쟁이나 탈락의 우려 없이 각자 1개 구역씩 실질적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관련법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는 시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업체에 적합여부를 통보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업체가 요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면 시는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 중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신규 허가가 불가능하지 않음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문제는 허가를 받는다 해도 신규업체가 입찰에 나설 수 없다는데 있다. 시가 ‘관내 소재한 허가업체 및 3년간 용역이행실적 제출’이라고 명시한 자격조건과 적격심사기준으로는 신규업체의 응찰 자체가 불가능하고, 혹여 응찰을 한다 해도 관련 평가항목에서는 최저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 주장한 타 지역 업체들의 입찰 허용은 관련법 상 불가능하다. 관련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해서만 영업구역을 시·군·구 단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내 업체들도 인접지역 공모에 입찰 할 수 없으며,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전국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허가구역 내 입찰만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영업구역 제한과 생활폐기물 처리권한을 모두 지자체장에게 부여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했던 시의원은 “개선책 마련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된 건 의회 내부 반대 의견 및 관련부서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며 “정식으로 공론화해서 모든 의혹과 논란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민 A씨는 “공개경쟁 입찰의 취지는 독점운영, 세습경영, 무사안일 타파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인데, 시 승격 이전부터 계속된 관행을 아직도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다”며 “시장경제 논리와 상식에 역행하는 현 실정을 개선하려 시가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다”고 얘기했다.

시민 B씨는 “2개 구역에 2개 업체가 입찰하는 것을 경쟁 입찰이라고 한다면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며 “개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공개적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들은 ‘정부합동(2019년 10월)’, ‘감사원(2020년 1월)’, ‘경기도(2020년 5월)’ 감사 결과에서도 법적 문제가 없었다”면서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수의계약(21곳) 또는 불완전 경쟁입찰(7곳)을 지속하는 건 시·군 청소구역 대비 입찰 가능 업체가 대부분 같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 입찰공모에 명시된 자격조건과 적격심사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했고, 시는 해당 기준의 완화 권한이 없다”며 “해당 2개 업체의 처리량·수거율은 시 인구가 10만1000여 명을 초과했던 시기에도 100%를 유지할 만큼 안정적이며, 그동안 신규업체의 접수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규업체 허가조건 완화는 관련법 개정에 대해 중앙부처 건의를 준비 중이며, 수집·운반 구역 재편성은 인구 및 폐기물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해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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