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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생연10블록 의혹 적극 ‘반박’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1.11.12 12:50 수정 2022.05.31 12:51

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 활용


동두천시(시장 최용덕)가 2일 열린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생연10블록은 동두천판 대장동”이라고 주장(본지 11월 3일 보도 관련)한 정계숙 시의원의 5분 발언 내용에 대해 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활용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먼저 “16:1에 달했던 생연10블록 주택청약 경쟁률 때문에 국토부가 관내 6개 동을 투기과열지구로 판단, 조정지역이 됐다”는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바로 잡았다.

그 근거로 조정지역 지정은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개월간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고 분양권전매거래량,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이 종합 분석돼 지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행사는 택지 공급받은 날로부터 3년 내 승인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한다”라는 정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은 1999년 12월 부 ‘승인을 얻은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한다’로 개정됐다며, LH가 생연10블록을 공급·계약한 시점(2000년 6월)에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성남의 대장동개발사업과 비교하며 “생연10블록은 개발이득금 납부도 없이 이익금 전액을 토건세력이 가져가는 이익구조”라는 발언에 대해 사업의 구분과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함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대장동개발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지만, 생연10블록은 이미 개발 완료 된 택지 일부를 민간에서 분양받아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정 의원이 주장한 ‘개발이득금’ 납부에 대해서는 ‘개발이득금’이라는 법적 용어는 없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해당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대상이 아닌 사업에 부과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이 “택지비 220억 원의 기간이자 산정방식은 택지소유권을 확보한 날 중 빠른 날부터 18개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최고 24개월까지만 인정해주도록 돼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을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시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상 기간이자 산정방법은‘납부한 택지대금 x 납부일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 x 금리’라며 정 의원의 주장은 납부일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가 아닌, ‘기간이자 인정기간’만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외 택지비 가산비의 말뚝공사비, 흙막이 차수벽 공사비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라는 정 의원 주장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제8조제1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분양가 산정 시 말뚝박기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등 택지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말뚝박기공사와 흙막이 차수벽공사는 구조설계 및 구조심의를 통해 지반 및 건축물 안전을 위해 반영 결정된 사항이며, 해당 공사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술용역업체로 신고 된 업체가 산출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시행사 경험이 전무하고, 자본금이 3000만 원인 지행파트너스가 5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사업승인 절차를 받았다”며 정 의원이 제기한 주택업무 절차 특혜의혹에 대해 시는 지행파트너스는 국토부에 등록 신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자격여부를 검토해 등록 된 업체라고 답했다.

이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 된 업체의 실적·자본금을 검토해 제재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에 따라 누락 및 위법 사항은 없었기에 승인 완료 기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지난 2012년 6월 건축과에서는 생연10블록 분양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불가로 최종 판단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택지 용도는 도시재생과 업무 소관으로 건축과에서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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