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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말 연천군 ‘궁평1리 노인회장 선거’ 직후부터 불거진 1·2리 마을 사이의 ‘불협화음’이 장장 9개월여 동안 이어지고 있다.
궁평리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빠짐없이 참여해온 노인회장 선거에서 2리 회원의 피선거·선거·의결권이 올해 선거부터 박탈된 것과, 1·2리 주민들이 함께 만든 노인회관의 명칭이 ‘궁평1리노인회관’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궁평리 일부 주민들은 ①궁평1리 단독회장단 선출 백지화 ②1·2리 통합회장단 선출 ③1리 노인회관을 통합노인회관으로 재 인정 ④수용 불가시 궁평1리노인회관 폐쇄를 연천군, 군노인지회, 궁평1리노인회(회장 이성복)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궁평리 일부 주민에 따르면 현 궁평1리노인회관(청산면 궁평천길38)은 지난 1998년 1·2리 주민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지은 곳으로, 30년 넘게 서로 화합하며 제한 없이 사용했다. 또 건립 이후 지난 회장 선거까지 계속 1·2리 주민이 통합 노인회장을 선출해왔으며, 지난 2010년에는 ‘궁평리노인회규약’을 제정하는 등 줄곧 통합노인회로 운영해 왔다.
이에 더해 ‘궁평리노인회관’이던 명칭이 ‘궁평1리노인회관’으로 개정 및 등록된 것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 2012년 당시 노인회장인 P씨 명의로 군에 제출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는 회관 명칭이 ‘궁평1리노인회관’으로 변경 신청돼 있다. 하지만 신고서 상 필적은 P씨의 필적과 다르고 P씨 역시 신고한 적 없다고 기억, 회원들 모르게 회관 명칭을 변경해 등록 한 것은 위법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연천군노인지회와 궁평1리 노인회장의 설명은 모든 부분에서 일부 주민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먼저 ‘대한노인회 정관 제7조’는 ‘정회원’의 자격을 주민등록 상 거주 지역에 소재한 각 노인회에 가입할 경우로 한정하고, 각 노인회의 정회원에게만 회장선거 출마권 및 투표권이 부여된다고 규정했다.
또 인접 또는 타 지역 노인회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특별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궁평1리노인회 정회원은 궁평1리에 거주하는 회원’이고, ‘궁평2리에 거주하는 회원은 특별회원’으로써 군노인지회는 올해 궁평1리 노인회장 선거 시 정관에 의거 ‘정회원’에게만 피선거·선거·의결권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군노인지회는 이런 내용의 정관과 세부규정을 선거 전 궁평리 주민(5명)에게 공지했으며 선거 당일에는 정회원 15명과 마을이장이 입회, 경선을 포함한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난 2010년 제정됐다는 궁평리노인회규약은 지회는 물론 대한노인회에 보고되거나 승인을 득한 기록이 없고, 2012년 접수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상 서명란의 필적은 당시 회장 P씨의 필적과 같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 중이다.
아울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2012년 이후부터는 궁평리에 소재한 노인회관 총 3곳(궁평1리노인회관, 궁평1리여성노인회관, 궁평2리노인회관)이 지회 소속으로 등록·관리되고 있고, 노인회 통합의 전제는 ‘1·2리 각 노인회’의 ‘정회원’들이 노인회 단위 총회를 개최한 후 통합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때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마친 상태다.
궁평리 주민 중 부당함을 제기한 L씨는 “태생부터 궁평리통합노인회관인 만큼 올해 회장선거에서 2리 회원의 피선거·선거·의결권이 박탈된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기존대로 1·2리 통합회장 선출을 위해 현 노인회장은 사퇴해야 하고 회관 명패는 궁평리통합노인회관으로 변경해야하며, 누가·왜 궁평1리노인회관으로 변경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궁평1리노인회관은 폐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궁평1리노인회장 이성복씨는 “지회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 궁평1리에 거주 중인 정회원에게만 피선거·선거·의결권이 부여된 것은 법률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이전처럼 정회원(1리 회원), 특별회원(2리 회원) 모두가 자유롭게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가 끝난 지 10개월여가 지났는데 무의미한 감정소모는 그만하고, 마을 화합과 단결을 위해 합심했으면 좋겠다”며 “노인회장 임기인 4년 동안 마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지지와 신임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연천군노인지회 관계자는 “마을의 화합·단결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지회는 마을의 화합·단결을 위해 중재에 적극 임할 예정”이라며 “현재 궁평리 회원 일부가 주장하는 사안의 본질을 모르는 바 아니나 관련 내용의 전·후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여전히 부당함을 주장 중인 1·2리 회원 24명은 궁평1리노인회에 탈퇴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발전추진위원회를 꾸려 자체 회장단을 구성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