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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접경지역 지자체들과 ‘DMZ특별연합’ 추진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1.10.20 12:41 수정 2022.05.31 12:42

광역정책 효율적 추진 및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기대’


연천군이 접경지역 9개 지자체와 함께 ‘DMZ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나선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0개 시·군 단체장은 최근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심의안건에 대한 추진 경과와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 심의 등을 심의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강화군’, ‘옹진군’ 등 10개 시·군이 지난 2008년 4월 설립한 단체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철 군수는 ‘DMZ특별연합 설치’ 안건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개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근거가 구체화된데 따른 제안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설치되는 자치단체다. 이미 광역권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가 기초권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지리산권(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연합’이 발족해 구성을 준비 중이다.

안건을 제출한 김 군수는 DMZ특별연합이 구성되면 전담조직 신설, 법인등록, 중장정부 재정지원 등 접경지역의 주요 과제인 ▲DMZ 일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DMZ 탄소중립도시 지정 추진 등의 광역 현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통해 동서 평화고속도로 추진사업과 접경지역 남북교류사업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날 김 군수가 제출한 DMZ특별연합 설치 안건은 참석자 전원이 동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협의회는 내년 1월부터 ‘특별지자체 구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한 뒤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과정 등을 거쳐 2023년 DMZ특별연합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광철 군수는 “DMZ특별연합은 독립된 법인체로 행정 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전담조직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협의회와 달리 집행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최근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DMZ특별연합이 주민의 갈증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출범한 협의회는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나 법률적 한계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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