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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5.31 12:31 수정 2022.05.31 14:43

조정지역 지정 + 금리인상으로 시장 상황 ‘급랭’

사진출처 - 네이버지도(항공뷰)

동두천시는 관내 6개동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된 것에 대해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며 31일 해제를 건의했다.

국토부는 27일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며 “동두천시 송내·지행·생연·보산·동두천·상패동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7월 경기도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31.4% 감소했지만 동두천 아파트 거래량은 224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21가구)에 비해 120.3% 증가했다”며, 최근 교통여건 개선(GTX-C 등) 기대감에 힘입어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와 함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인상된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관내 최고가 거래 아파트는 2009년 준공된 ‘지행역 휴먼빌’로 전용면적 123㎡(약 46평) 가구가 지난달 4억6000만 원에 거래됐다.

또 관내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622만 원에서 7월에는 842만 원으로 35.4% 상승했고, 지난 1월 1억9000만 원에 거래된 송내주공5단지(84㎡)는 7월에 3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에만 1억3000만원, 상승률로는 68.4%가 오른 수치다.

동두천시는 즉각 반박했다. “동두천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집값과 주택 매매량이 하락했으며, 올해 주택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밝혔다.

또 “접경지역으로 미군공여지가 시 전체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신규 택지계획이나 개발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인구 10만 이하인 시를 더욱 낙후시키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시장은 바로 반응하고 있다. 관내 6개 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마자 가계약이 취소되고, 집을 보기로 한 약속이 연이어 무산되는 등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것도 시장 위축을 거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아쉬움이 묻어난다. 공인중개사 A씨는 “동두천은 수년간 전세 1억대, 매매 2억대를 유지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변화가 거의 없던 곳”이라며 “인접한 양주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동두천에라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발생한 건데 정부가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규제를 하는 것”이라 얘기했다.

시민 B씨는 “집값이 9억 원 이상인 인접 도시들에 비해 동두천의 집값은 반 정도밖에 안되는데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니 황당하다”며 “규제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고 집값은 계속 오르며, 금리까지 상승하니 집 없는 시민들은 점점 희망이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최용덕 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에 더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동두천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며,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역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로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도내에서 규제가 없는 곳은 여주·포천·이천시·양평·연천·가평군 등 6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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