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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사랑카드, 공영주차장에선 못 쓴다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1.08.09 12:24 수정 2022.05.31 12:25

지자체 운영에도 불구 주차비 결제는 ‘불가’


동두천시가 운영하는 송내1·송내4 공영주차장에서 지역화폐인 ‘동두천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 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내1·4 공영주차장은 관내 상권이 집중 된 지행역 신시가지 인근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자리 잡은 유료 공영주차장이다.

시민 A씨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지행 신시가지 용무를 보기 위해 송내1 또는 송내4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동두천사랑카드로는 주차비 결제가 불가하다”며 “지자체가 만든 카드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 B씨는 "지역화폐의 편의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소상공인 지원이나 보호는 물론 지역화폐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면서 “상식적으로 지역화폐라면 시민 사용 빈도가 높은 곳에선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동두천사랑카드 사용이 더욱 확산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민 C씨는 “시민 입장에서는 소액의 주차비도 지역 내 소비활동의 일환”이라며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취재결과 도내 31개 시·군 중 ‘안산시’와 ‘군포시’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도 지역화폐를 활용한 주차비 결제가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시가 운영하는 체육 및 문화시설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어 “공영주차장 운영 주체는 동두천시인데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이드라인과 시 지역화폐 조례 상 가맹점 등록 기준은 소상공인으로 명시돼 있어 가맹점 등록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내 타 시에서 적용 중이고 관련 내용에 대해 시민 의견이 확인된 만큼, 경기도에 적용 가능여부를 질의 해놓은 상태”라며 “시민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두천사랑카드는 지역 내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 체크카드 형태로 도입된 지역화폐이며,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있는 만 14세 이상 시민은 온·오프라인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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