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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가 오는 6월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민제보를 접수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능률적인 행정력 제고를 위해 연 1회 군정 전반을 자세히 살펴보는 활동이다.
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은 군청과 산하기관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점검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목적에 부합하고 민의를 폭넓게 담아내는 감사를 위해 군민 제보를 접수하며, 이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대변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군민 제보가 가능한 내용은 ▲업무 관련 위법·부당 사례 ▲군정 전반 주요시책 및 사업 개선 필요 사항 ▲군비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사업 예산낭비 ▲군민 불편사항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의사항 등이다.
단, 개인 사생활 침해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 인신공격, 허위비방, 익명 제보,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5월 3일까지 접수하며 연천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상금 의장은 "행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