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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최근 관내 80여 개 배달 대행업체와 퀵서비스 업체에 ‘이륜차 불법 개조 여부 확인·원상복구 등 협조 안내문’과 ‘자동차관리법 주요 위반사례 및 부과 처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이륜차 배달 업종이 호황을 맞으며 교통위반 및 사고가 급증했다.
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이륜차 안전확보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약 48만 건의 불법행위를 제보 받아 약 20억 원 이상의 포상급을 지급한 바 있다.
시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음식 배달은 감소했지만 도로나 골목 등에서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이륜차의 소음과 교통안전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이번 예방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3월부터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이달 중에는 불시 단속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배달 대행 및 퀵서비스 업체에서는 이륜차 불법 개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음방지 장치를 순정 상태로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