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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경기도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또는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주민신고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 후 단속반을 편성, 불시에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포천사랑상품권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가 힘을 합쳐야한다”며 “올바른 포천사랑상품권 유통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와 더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