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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전 국내 지자체 중 첫 시행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도는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먼저 상생협력법상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도에서는 5000만 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도는 법 시행 이전인 오는 4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 대금 연동제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 적용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 사뿐만 아니라,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민간부문은 도는 4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5월 참여기업들과 상생 협약식을 연 뒤 9월까지 연동 대금 지급실적 등을 고려해 10월 우수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판로지원비(최대 3000만 원)를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금리 혜택, 기업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의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