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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모리스튜디오를 기획·운영 중인 푸른숲Ent가 지난 2016년부터 이어온 사업부지 매각(탑동동 산239번지)은 단순 협약 위반이 아닌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 주장은 해당 사업에 깊이 관여해온 푸른숲Ent의 전(前)임원 A씨와 B씨에 의해 제기돼 더 이목을 끈다. 특히 B씨는 지난해 10월 니지모리 진입로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주도하며 푸른숲Ent K대표의 협약 고의 위반, 임의 주식매도, 토지 매수 관련 내용 등을 알린 인물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체결된 ‘동두천드라마세트장 건립 등에 관한 변경 협약서’에 ‘사업부지, 시설물, 기타권리를 3자에게 매매할 때 상호 협의를 거친다’라고 명시돼 있고 ‘협약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날 경우 용도지역을 원래대로 환원하며, 협약서를 해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명백한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또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었던 건 이 사업이 지난 2014년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 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이며, 계획의 근거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조는 ‘원형지(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한 만큼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시의 해석은?
시는 해당 부지 매매 시 양측의 협의 과정이 없었던 만큼, ‘협약서상 위반은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약서 내 벌칙조항이 촘촘하지 않은 탓에 협약 해지 외 다른 규제 방법이 없고, 니지모리 측과 협약을 해지한다 해도 시가 얻는 실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니지모리 측에 제공한 행정적 지원은 협약서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고, 사업자의 적법한 민원이라면 지자체는 마땅히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련의 특혜 행정 논란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아울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조는 시행자가 지정한 ‘원형지개발자’에 관한 조항으로써, 지정권자(경기도)에게 임명된 시행자(푸른숲)가 별도 원형지개발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므로 업체 소유 부지의 매매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며, 용도지역의 원상태 환원 역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 매매에 관한 위법 여부는 지난 2020년 감사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법률자문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해도 이는 참고 사항일 뿐, 시가 해석 가능한 조항에 추가적인 법률자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부지 매매 내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취재 결과 감사원이 감사의뢰자(2020-제보-06285)에게 회신한 답변서에는 ‘타 기관이 수사(내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하니 양해 바란다’고 명시돼 있었다. 또 시청 내 관계 부서는 물론 전·현 담당자들이 명확한 감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 직원들의 주장은?
A씨와 B씨는 시가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 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개발법 7조에 따라 임진강 평화문화권 사업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이고 시행자는 ‘경기도 또는 동두천시’, 원형지개발자가 ‘푸른숲Ent’라고 주장한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0월 동두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등 경기북부 5개 시·군(면적 768.51㎢)을 대상으로 하는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 지역 지정·개발계획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총 31개 사업이 포함된 해당 고시에는 ‘푸른숲 관광테마 세트장 조성사업’이라는 사업 내용은 명시돼 있지만, 시행자는 지정돼 있지 않다.
이들은 푸른숲 관광테마 세트장 조성사업을 제외한 5개 시·군의 30개 사업의 시행자는 모두 해당 지자체였으며, 이 사업만 특수하게 민간 업체가 추진한 케이스라고 설명한다.
또한, 지난 2015년 2월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의 주요업무계획에는 ‘푸른숲 관광테마 세트장 조성사업’이 ‘공모 예정’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도는 같은 해 9월 푸른숲Ent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확한 법률적 정의가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한다.
지역개발법 19조에 명시된 시행자 지정요건은 ①국가·지자체 ②공공기관 ③지방공사 ④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⑤대통령령(재무 건전성·자금 조달능력·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으로 정한 민간투자자 ⑥1·3·5 해당자 중 둘 이상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출자해 설립한 법인 등이다.
이들은 푸른숲Ent가 ①~③항과는 무관한 민간 업체고, 고시 이후인 2016년에야 토지를 매수했기에 ④항에도 해당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특히 ⑤·⑥항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한 푸른숲Ent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신생 업체라 국토부나 경기도로부터 시행자 지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법 33조에서 규정한 원형지개발자 선정요건은 ①국가·지자체 ②공공기관 ③지방공사 ④국가·지자체가 복합개발 등을 위해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⑤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등이다. 또 동법은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원형지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 중이다.
A씨와 B씨의 주장은 푸른숲Ent가 33조 ④항에 따라 경기도 공모에 응시를 거쳐 선정됐으므로 원형지개발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또 기반시설인 진입 교량 개설에 필요한 예산 13억5000만 원이 국비(6억 원)와 시비(7억5000만 원)에서 지원됐으니 지정권자는 국토부, 시행자는 경기도 또는 동두천시라 해석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아울러 시행자가 푸른숲Ent라 해도, 다른 원형지개발자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개발을 진행했으므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마음대로 매각한 점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사업 시행 기간 중 대상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했으므로 이 사업은 사실상 개발을 빙자한 토지분양 사업으로 변질됐다”면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부지를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음으로써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했는데 이게 공정하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기도, 동두천시·시의회가 방관하는 사이 법의 빈틈을 노린 민간사업자는 국방부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토지를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아직 니지모리 측이 사업을 확장하지 않은 산239번지 내 5필지는 원래대로 환원해야 하고, 더 이상 사업 확장을 못 하도록 제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는 공직자의 자세 및 행정의 수준이 안타깝다. 하루빨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대응과 조치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보자 C씨는 “해당 부지는 지난 2014년 푸른숲 관광테마 세트장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고시됐다”면서 “이는 국토계획법 제97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가 이를 면밀히 확인했는지 궁금하다”고 얘기했다.
■유사 쟁점의 판례는?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유원지 조성사업에 지정된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 중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에 대해 판결(대법원 2016두35120, 2016두35144)한 바 있다.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주변 유원지 조성사업에서 전남도지사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된 민간사업자가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제3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쳐야 할 책임이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사인은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상 토지를 3자에게 매각한 것은 유원지 조성과는 거리가 먼, 상가조성을 위한 토지분양사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 기간 중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실시계획은 국토계획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