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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2023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3.15 15:19 수정 2023.03.15 15:22

시민은 자동가입, 내년 3월 3일까지 보험 혜택

의정부시는 올해도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정부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2023년 3월 4일부터 2024년 3월 3일까지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4주 이상), 상해 입원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은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시 최고 800만 원 보상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5만 원에서부터 8주 이상 55만 원 보상 ▲입원비용(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보상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고 2000만 원 한도 보상 ▲변호사 선임 비용 최고 200만 원 한도 ▲교통 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고 3000만 원 한도로 보장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꼭 자전거 보험으로 위로와 보상을 받기 바란다”며, “평소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이웃들과 잘 공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02-475-8115(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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