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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국회의원, 정당 현수막 제한법 대표발의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3.14 14:45 수정 2023.03.14 14:46

현수막 공해 해소 목적, 정당 현수막 개수·규격 기준 포함

김성원 국회의원은 13일,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개수와 규격을 정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개수나 장소 제약 없이 15일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무분별하게 거리에 게첩된 정당 현수막 때문에 신호등이나 가게 간판이 가려지고, 운전자의 시야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소상공인의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현수막 공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상 표시방법과 기간만 정하면 되는 정당현수막의 설치 기준에 개수와 규격을 포함시켰다. 정부나 지자체가 정당 현수막 설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정당의 정책 홍보는 국민의 알 권리로 필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안 통과는 물론 앞으로도 국민들께 깨끗한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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