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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군수가 14일 강원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안)’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만큼,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 범주에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이 일괄적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4개 지자체(연천·가평·강화·옹진) 역시 인구 유발시설의 신설이 제한되고 개발 행위 등이 제한된다.
특히 연천군은 면적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다 수정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구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군 인구는 올해 기준 4만2000여 명으로 지난 2018년과 비교해 2000여 명 이상 줄었고,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도 29%로 치솟았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을 연이어 내놨다. 하지만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으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덕현 군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잣대이자 근본적 문제인 수정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접경지역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계속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이 실현을 위해선 수정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이 일괄적으로 묶여있는 현행 수도권 기준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최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