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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및 보수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보수 최대 1억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000만 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융자대상별로 1년~2년 거치, 2년~3년 거치 균등분할로 상환되며 금리는 모두 연 1%다. 신청은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에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860-2231(위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