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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교육시설, 기초생활수급권자, 세 자녀 이상 가정 등에 적용됐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시책을 일부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8일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단독계량기를 사용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월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하수도 업종이 가정용일 경우 월 최대 1만1200원, 일반용일 경우 월 최대 1만9600원의 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청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허가(신고)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동 주민센터 또는 맑은물사업소 요금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신청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사회복지시설까지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길 바란다”며, “보다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