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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국회의원,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대표 발의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8.10 15:00 수정 2026.08.10 15:02

연천BIX·DMZ 평화공원 등 기존 거점 활용, 특구 조성 속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10일, 연천군 등 접경지역에서 추진 중인 산업·관광·생태 관련 사업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전면 개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산업단지나 관광·생태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이 기존 사업을 특구에 편입하거나 확장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연천군에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DMZ 평화공원, 연강 포레스트 등 다양한 거점 인프라가 조성돼 있거나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를 평화경제특구에 편입·확장해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사업은 특구 지정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과 특구 개발 간 행정절차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사업을 중단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고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연천의 기존 자산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하고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속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며 “연천이 평화와 생태, 관광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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