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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8.07 11:17 수정 2026.08.07 11:19

이달 말까지, ‘무관용 원칙’ 적용 하 단속 예정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동두천시는 여름철 하천과 계곡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시행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 및 파라솔 등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가설 및 불법시설에서의 음식점 영업 ▲하천·계곡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특별단속반 편성을 통해 주말·공휴일 주요 시간대 집중 점검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형덕 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께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불법행위 발견 시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를 활용해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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