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동두천시는 3일 탑동계곡과 왕방계곡 일원에 소재한 식당들을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이 지난 2월 국무회의 당시 지시 사항으로 추진 중인 ‘2026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점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허순 부시장을 비롯해 총 5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은 탑동계곡과 왕방계곡 일대 식당의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여름철 계곡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 데크, 가시설물, 무단 영업 시설 등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도 관내 주요 계곡과 하천 구역에 대한 불법시설 점검을 지속,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안전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목적”이라며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후속 점검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