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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월급 223만6300원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7.21 10:37 수정 2026.07.21 10:38

올해 대비 3.7% 인상, 노동계 “생계 보장 부족”·경영계 “경영 부담”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2840원이며, 월 20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한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로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협상 초기부터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안인 1만320원을 내놨다.

양측은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좁혔다. 그러나 막판까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협상 촉진을 위해 최저 1만600원, 최고 1만860원의 범위를 제시했다. 하한선에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반영됐고, 상한선은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해 산출됐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1만720원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27명이 참여한 표결이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1만700원이 15표를 얻어 근로자위원안인 1만730원의 11표를 앞섰다. 무효표는 1표였다. 최종안을 가른 차이는 시간당 단 30원이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통계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약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약 297만8000명(영향률 13.3%)이 임금 인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면 동결이 필요했다면서도, 현장의 부담과 고용 위축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단체도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노동계 주장과 사업주의 비용 부담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영계 주장이 마지막까지 맞선 셈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손질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공익위원들은 하반기 중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제도 전반을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업종별 차등 적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용 문제는 노사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대표적인 쟁점이다. 정부도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도 인상률 3.7%는 올해 적용된 인상률 2.9%보다 0.8% 높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5%대에서 2024년 2.5%, 2025년 1.7%로 낮아졌다가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새 최저임금은 남은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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