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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 김미경 전 의장 임용거부 1심 항소… K씨 ‘조목조목 반박’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7.21 10:09 수정 2026.07.21 10:11

-김 전 의장 항소이유서에 K씨는 녹취록 등 각종 증거로 맞대응
-법조계, 항소심 쟁점은 ‘재량권 주장’ 아닌 ‘임용 거부 의도 증명’

사진출처-연천군의회 홈페이지

연천군의회 임기제 공무원 임용 거부 사건 항소심과 관련, 본지가 김미경 전 연천군의회 의장의 항소이유서와 K씨 측 준비서면을 입수했다.

항소이유서에서 김 전 의장은 임용 보류가 정당한 재량권 행사였다고 주장한 반면, K씨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녹취록과 행정심판 재결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김미경 전 의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미경 전 의장은 K씨의 허위 출장신청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경찰 불송치 이후에도 수사심의와 재수사가 진행된 만큼 임용 보류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공무원임용령상 합격 유효기간 1년 안에 임용이 이뤄진 만큼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K씨 측은 합격 유효기간은 임용권자가 임용을 미룰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결원이 없을 경우 합격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운전원 결원이 이어졌고 함께 합격한 다른 응시자는 먼저 임용된 만큼, K씨만 장기간 배제된 것은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 이후 김 전 의장이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한 부분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김 전 의장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임용을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K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임용하지 않기 위해 뒤늦게 수사 심의를 신청한 것이라며 “수사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임용 거부를 위한 명분이었다”고 맞섰다.

행정심판 재결 이후 약 두 달간 임용이 지연된 이유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전 의장은 K씨가 직원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로 의원 과반수가 K씨가 운전하는 차량 탑승을 꺼렸고, 연천군청 근무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임용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K씨 측은 피해 입증을 위해 확보한 녹음을 다시 임용 지연 사유로 삼고 있다며 해당 주장을 반박했다. 또 행정심판 재결 이후 의회 운전직 정원을 감축하려는 시도와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 근무 방안이 추진됐다며 “정상적인 임용 절차가 아니라 K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실제 근무를 전제로 하는 수당은 손해액에서 제외하고 위자료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씨 측은 “임용 거부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전부터 시작됐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 기간과 위자료 모두 확대돼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의 임용 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과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도 임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고의적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의장의 임용 보류가 정당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임용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명분을 쌓아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K씨 측은 준비서면에서 합격 이전·이후 녹취록, 경찰 불송치 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 임용 촉구 내용증명, 내부 진술서, 직원과의 대화 내역, 정신과 진단서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김 전 의장 측 항소 논리를 항목별로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의 분수령이 ‘주장’보다 ‘증명’에 있다고 자문했다. 법률 전문가는 “김미경 전 의장이 재량권 행사를 주장하는 반면, K씨 측은 녹취록과 행정심판 재결, 불송치 결정서, 내용증명 등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그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인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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