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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비회원 차량 지원 확대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6.07.20 16:33 수정 2026.07.20 16:34

규정 개정 통해 진단서 발급 목적 1회(왕복) 이용 가능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회원가입을 위한 진단서 발급에 한해 비회원도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단은 ‘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을 개정, 확대된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된 이용자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회원가입에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비회원은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센터 이용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회원가입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 1회(왕복)에 한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이며, 이용 희망자는 사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해 이용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이 회원가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동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송승원 이사장은 “교통수단 부족으로 진단서 발급과 회원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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