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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 자녀 양육과 함께 경제활동 및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다.
이번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65%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348만 원) 가구가 해당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격이 유지될 경우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부모인 동시에 아직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860-2263(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