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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은 23일, 청소년의 자발적 활동 촉진과 우수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AI 시대에 발맞춰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청소년 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우수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단순 관리에 그쳤던 청소년수련 활동기록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학생들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원의 과도한 행정·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청소년 활동 회복을 위한 입법 노력을 이어 왔다.
김용태 의원은 “청소년의 활동과 놀이는 단순 여가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스스로 체득하는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라며,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의 빗장을 열고자 했다면, 이번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을 통해서는 학교와 연계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보급, 학생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