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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17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식사 해결부터 건강 관리, 나아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까지 아우르는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도 매일 챙겨야 하는 점심 식사 문제로 고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지 못해 건강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경로당 급식은 지자체별 재정 격차와 현장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냉난방비로 배정된 예산이 남더라도 ‘보조금법’상 타 용도 전용이 엄격히 금지돼있어 예산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행정 비효율이 이어져왔다.
김 의원은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국가 표준 복지로 격상시키고,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셨던 어르신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고자 이번 패키지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노인복지법’을 통해 경로당 주 5일 급식 근거를 명시하고, 식사 준비를 돕는 ‘도우미 선생님’의 인건비 지원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냉난방비 등 남은 예산을 부식비나 여가 프로그램비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의 경로당 방문 진료를 의무화한다. 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을 찾고, 혈압·혈당을 상시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건강기기’ 보급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 경로당에 식재료나 기기를 후원하는 기업, 단체, 소상공인, 이웃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모시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삶이 깃든 소중한 쉼터이자 우리 공동체의 뿌리”라며, “식사부터 건강까지 어르신들의 일상을 365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어르신들께 바치는 최고의 효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로당에 따뜻한 밥 냄새가 끊이지 않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질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이 초고령사회를 맞은 국가 복지의 패러다임을 ‘단순 보호’에서 ‘일상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입법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