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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8월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점검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폐수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로 나눠 실시된다.
먼저 1단계는 이달 말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장의 자체 점검과 개선을 유도한다.
2단계는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배출·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사업장에서는 책임 의식을 갖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