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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 중인 ‘원당2지구’에 대해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도면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경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임시경계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임시경계점 위치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됐으며, 제출된 의견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의견제출 기간 동안에 군 담당자는 찾아가는 경계 협의를 통해 원당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문의: ☎839-2139(연천군청 지적재조사 담당)